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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원인권보호 공지일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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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직원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언) 장기요양요원에게 욕설, 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통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폭행) 장기요양요원에게 물리적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성희롱·추행) 부적절한 언어·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연요양원의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시고, 아래와 같이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한다고 말해 주세요.
 2. 수고한다고 말해 주세요.
 3.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4.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세요.
 5. 반말, 욕설, 성희롱 등 부적절한 말은 삼가해 주세요.

 자연요양원은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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