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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원인권보호 | 공지일 | 2025.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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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직원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언) 장기요양요원에게 욕설, 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통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폭행) 장기요양요원에게 물리적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성희롱·추행) 부적절한 언어·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연요양원의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시고, 아래와 같이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한다고 말해 주세요. 자연요양원은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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