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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명의료결정제도 | 공지일 | 2025.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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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안내합니다. - 안내사항: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사전연명의료의향 신청기관(장소) 등 (참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lst.go.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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